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마을협의회"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2. "체험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체험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육성 및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험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구청장은 체험마을협의회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담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체험비 및 사용료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비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체험마을협의회 규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체험마을사업자가 체험비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 및 운영 계획의 수립
체험마을사업자는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가. 체험마을시설의 유지관리나. 세동마을 다목적공동회관(체험교육장, 세미나실)의 운영다. 그 밖에 체험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프로그램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위탁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탁운영의 성과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협약만료 60일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는 사정에 따라 직접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001200조 조사 및 검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