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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5.> 1.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 <개정 2021.11.16.>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심의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11.16.>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목개정 2025.5.15.]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2025.5.15.>

4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0007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과위원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6.>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3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16., 2025.5.1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1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3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5.15.>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001500조 구성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15.>

3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운영 등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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