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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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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000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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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ㆍ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 2.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 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제3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및 제7조의 현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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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제0006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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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현장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센터의 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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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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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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