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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란 공동체가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구에서 유성구 마을커뮤니티공간으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4.5.17.> 1.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지원사업 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6. 마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7. 취약계층 이웃 돌봄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1.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장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7.8., 2024.5.17.>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1700조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마을공동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5.17.>

4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0018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5.17.> 1.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4. 주민, 전문인력(활동가)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ㆍ박람회ㆍ세미나 및 국내ㆍ외 현장견학 등 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7. 마을공동체와 연계성이 높은 주민참여활동의 지원 8.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9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100조 평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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