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5.24, 2016.12.27.>
제000200조 정의
ⓛ"마을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마을버스지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제000300조 마을버스지원
ⓛ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정부·시보조금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개정 2023.7.14.> 5.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융자
마을버스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제000400조 심의위원회 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6.12.2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1.03, 2013.07.29., 2020.7.8.>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 서기는 교통행정팀장 으로 한다.<개정 2008.07.07, 2011.01.03, 2019.03.12., 2020.7.8.>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7.14.>
제000600조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7.14.>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5.24, 2012.05.11, 2016.12.27.>
제001100조 보조 및 융자대상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001200조 보조 및 융자신청
ⓛ지원금의 보조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금(융자금)의 신청 및 정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월별 수지분석결과에 의해 지원할 경우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나.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다.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라.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매월 정액으로 지원할 경우가. 보조금(융자금)의 사용계획서나. 정산보고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다.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본항전문개정 2005.05.24]
제001300조 보조 및 융자심의
ⓛ 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05.24, 2016.12.27.>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가능한 자금의 규모등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보조 또는 융자대상사업의 타당성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본항신설 2005.05.24]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05.24, 2016.12.27.>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05.24>
보조금의 지원방식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본항신설 2005.05.24]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보조금 사용 계획과 전년도 결산에 대하여 매년초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항신설 2005.05.24]<개정 2016.12.27.>
제001400조 지원금의 차등지원
ⓛ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융자금 상환방법등
ⓛ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 이자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계약 후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라도 융자할 수 있다.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을버스 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001800조 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7.14.>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7.14.>
제001900조 자금의 차입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2005.05.24]
제002100조 감독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