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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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0.2.18삭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0.2.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