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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관직

<2010.2.18삭제>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2010.2.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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