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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재디자인"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ㆍ원활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방재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이 적을 것 2.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3. 사용자의 인지가 쉽도록 언어나 정보가 단순하고 명확할 것 4.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접근과 활용이 가능할 것 5. 신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재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재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방재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방재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

1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재디자인 관련 조사 및 연구

2

방재디자인 홍보

3

방재디자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4

방재디자인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방재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범사업

1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재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방재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방재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미약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구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최초 구성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방재디자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방재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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