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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이란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유성구협의회, 유성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유성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6.10.19.>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결과를 지정기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제0005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0006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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