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된 시설물은 지원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