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5.5.15.> 1.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 관할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플랫폼"이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사업 결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3.5.12.]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5.5.15.>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디지털 플랫폼 활용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5.15.>
제000602조 디지털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제안사업 접수 및 검토 결과 조회
QR코드 기반 온라인 투표 및 설문조사 진행
의견 수렴 및 결과 공개
QR코드 기반 홍보 기능 제공 [본조신설 2025.5.15.]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설문조사, 사업공모,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5.5.15.>
구청장은 의견 수렴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6.12.27.] <개정 2023.5.12.>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5.15.>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3.5.12.> 2. 서면 또는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사업 우선 검토 3. 사업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2.>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24.9.30.>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1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5.12., 2024.6.28.>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약자(노인, 장애인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7.] <신설 2024.9.30.>
제001300조 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디지털 플랫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1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5.1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5.12.>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12.27.]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19.03.12., 2020.7.8.,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제001500조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16.12.27.]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23.5.12., 2024.9.30.>
제001700조 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디지털 플랫폼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23.5.12., 2025.5.15.> [제목개정 2023.5.12.]
제001800조 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제0019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0.17., 개정 2023.5.12.>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5.12.>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7.] <신설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