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3.7.14.>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09.22, 2006.1.12., 2023.7.14.>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01.16, 2011.10.28.,2017.11.10.> 2. "민영주차장"이란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1.10.28> 3.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05. 08. 2012.06.15>

2

삭제<1999.09.22>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 2009.01.16, 2011.10.28, 2016.02.19., 2025.7.14.>

4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1.10.28>

1

주차시간 측정 계기, 주차카드 및 주차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03.14, 2011.10.28., 2016.7.1.>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5.08., 2016.7.1.>

5

제9조제14조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개정 2009.01.16, 2011.10.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1999.09.22>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06.1.12, 2009.01.16, 2011.10.28., 2025.7.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1999.09.22, 2011.10.28>

2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3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그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4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05.08., 2016.7.1.>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2009.12.30 개정>

2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02009.12.30., 2025.7. 14. >

3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12.30 개정>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3. 건축물식 주차장(공작물 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신설 2009.12.30>

4

구청장은 제3항의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가 현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5

공영주자창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에 관계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09.12.30, 2011.10.28>

6

구청장은 국가시책 또는 경제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기간은 처음 계약기간 내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8.03.14, 개정 2011.10.28]

7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료는 1년 단위로 나누어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제000800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1.11.16.]

제000900조

<삭제 1999.09.22>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05.08, 2011.10.28>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8.05.08, 2011.10.28>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16.>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제001202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6.7.1.>

2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의한다.<개정 2011.10.28., 2016.7.1.>

3

삭제 <2016.02.19>

4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25.7.14.>

5

제4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10.28.,2017.11.10.>

6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본조신설 2006.1.12][제목개정 2016.7.1.]

제00120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1면 이상 <개정 2016.7.1.>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2.19]

제001204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제001300조 주차장 설치심의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8.05.08, 1999.09.22, 2006.01.12, 2011.10.28>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302조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1.11.16.]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1.10.28>

2

삭제 <2016.02.19>

3

삭제<1999.06.25>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 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8.05.08] <개정 2009.01.16, 2011.10.28>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0.28>

3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1998.05.08]

제001602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1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0.2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1.10.28>

2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1.10.28>

1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토지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과 건축비 및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12>

1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6.02.19.,2017.11.10.. 2021.11.16.>

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0.28>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는 12㎡로 한다.[본조신설 2001.02.16]

제0016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5.7.14.>[본조신설 2017.11.10.]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09.22, 2011.10.28, 2016.02.19>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11.10.28>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02.19., 2025.7.14.>[본조신설 1998.05.08]

제001800조

삭제<1999.09.22>

제001900조 보조금 지급대상

1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2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27.]

제0021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6.1.12][종전의 제21조제25조로 이동<2006.1.12>]<개정 2014.12.19.>[제목개정 2023.7.14.]

제002200조 신청절차

보조사업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12][종전의 제22조제26조로 이동<2006.1.12>]

제5장 보칙 [제4장에서 이동]

제002300조 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3.7.14.]

제002400조

삭제 <2019.12.20.>

제002500조

삭제 <2016.02.19>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05.08>[제 22조에서 이동<2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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