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에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즉시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확인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은 은행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구청장은 설치된 주차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차고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