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2, 2011.05.13., 2021.12.24.>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개정 2021.11.16.>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6.>
제000202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05.13., 2020.10.12.> [제목개정 2021.11.16.]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13., 2021.11.16.>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5.13.,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000500조 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2025.5.1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03, 2011.05.13, 2013.07.29., 2020.7.8., 2021.11.16.>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과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000502조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6.12.27., 2021.11.16.>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1.11.16.> [본조신설 2007.11.02]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5.13., 2021.11.16.>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21.11.16.>
제000800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주차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07.07, 2019.6.28., 2020.7.8.>
삭제 <2021.11.16.>
제000900조
삭제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