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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개정 2021.11.16.>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6.>

제000202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05.13., 2020.10.12.> [제목개정 2021.11.16.]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13., 2021.11.16.>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5.13.,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000500조 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2025.5.15.>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03, 2011.05.13, 2013.07.29., 2020.7.8., 2021.11.16.>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1

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000502조 회의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6.12.27., 2021.11.16.>

5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1.11.16.> [본조신설 2007.11.02]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5.13., 2021.11.16.>

2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21.11.16.>

제000800조 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주차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07.07, 2019.6.28., 2020.7.8.>

2

삭제 <2021.11.16.>

제000900조

삭제 <2016.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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