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5.17.>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17.]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대학교수·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2020.7.8.>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24.5.17.>] [제3조에서 이동 <2024.5.17.>]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2024.5.17.>] [제4조에서 이동 <2024.5.17.>]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4.5.17.>] [제5조에서 이동 <2024.5.17.>]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24.5.17.>] [제6조에서 이동 <2024.5.17.>]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4.5.17.>] [제7조에서 이동 <2024.5.17.>]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