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12.22.>

제000300조 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1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2023.12.15.>

2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2., 2020.12.11.>

3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삭제 <2019.7.12.>

6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대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3.12.15.>

8

동 방재단의 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12.11.>

9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12.22., 전문개정 2020.12.11.>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1.>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12.11.>

6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5.>

제000600조 해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개정 2020.12.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2020.12.11.>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12.22., 2020.12.11.>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12.11.>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2., 2019.7.12.>

2

삭제 <2019.7.12.>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17.12.22., 2020.12.11.>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 <개정 2019.7.12.>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0.12.11.>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0.12.11.>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0.12.11., 개정 2023.12.15.>

4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신설 2020.12.11.>

5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12.11.>[제목개정 2020.12.11.]

제001002조 예산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2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11.]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19.7.12.>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0.12.11.>

제001300조 교육

1

방재단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15.>

1

단장: 연 1회 4시간 이상

2

단원: 연 2회 8시간 이상

2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12.22., 2020.12.11.>

3

삭제 <2017.12.22.>

제001400조 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전문개정 2017.12.22.]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다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3.12.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11., 2023.12.15.>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개정 2020.12.11.>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3.12.15.>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2.11.>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0.12.11.>[본조신설 2019.7.12.][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19.7.12.>]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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