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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3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4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5.10.2.>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3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0007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1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7.14.][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3.7.14.>]

제000900조 건물부문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3.7.14.>]

제001100조 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3.7.14.>]

제001200조 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23.7.14.>]

제001300조 숲부문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수목·녹지·산림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23.7.14.>]

제001400조 생활부문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실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제13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3.7.14.>]

제001500조 교육부문

구청장은 구민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2023.7.14.>]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0016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 등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구민 등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 <2023.7.14.>]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3

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활동비 및 홍보물품, 경품, 이벤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ㆍ시민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2.>[제16조에서 이동 <2023.7.14.>][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2023.7.14.>]

제001800조 포상 및 인증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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