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5.10.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0007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제001100조 에너지부문
제001200조 자원순환부문
제001300조 숲부문
제001400조 생활부문
제001500조 교육부문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0016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제0017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001800조 포상 및 인증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