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화재취약계층"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11.16.>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8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