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11.16.>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08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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