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개정 2023.2.24.>
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여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하되, 그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4.>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산악ㆍ수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ㆍ화공ㆍ토목ㆍ건축 또는 위험물 등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견인차, 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의사, 그 밖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000202조 정원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 60명 이내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본조신설 2021.10.1.]
제000300조 조직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은 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의 임명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을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며, 각 의용소방대의 부장, 반장,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감사 1명을 두되,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명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은 해임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의용소방대원이 교육ㆍ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용소방대원의 사임
의용소방대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장 등의 임기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이 임기 종료 후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한 시민을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 밖에 고문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10., 2023.2.24.>
제000900조 운영위원회
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4.>
당연직 위원은 화재대응조사과장, 재해보상 등 의용소방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으로 하며, 화재대응조사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위촉위원은 각 의용소방대의 대장, 부대장, 부장,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을 신규로 임명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의용소방대원의 연간 교육ㆍ훈련 실적은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001200조 소집수당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소방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00원 미만을 버린다. <개정 2023.2.24.>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한다. <개정 2023.2.24.>
그 밖에 소집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0013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행정 발전과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시장은 의용소방대원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1.>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포상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출동, 교육, 훈련, 봉사활동 등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그 밖에 평가 결과 공개, 이의 신청 등 평가 및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0.1.]
제0014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402조 단체보험
제001500조 경비부담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을 위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등 소요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 5.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비 등 활동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제001502조 지원 등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 훈련 및 홍보 등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
제001600조 의용소방대연합회
시장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연합회는 소방서별 남성의용소방대장과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2명으로 한다.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장 중에서 연합회에서 추천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연합회장 2명이 협의하여 연합회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연합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의용소방대장 임기 종료 시에는 임원의 임기도 종료한다.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