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3.18.,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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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3.18., 2018.12.28.>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2016.3.18.,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