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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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은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대장, 해당 대원 및 학교장(학장ㆍ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대원 또는 학교장(학장ㆍ총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도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