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시장 등의 책무 등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3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1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2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3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

4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제000802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1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000900조 타슈의 운영

1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타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타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타슈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타슈 관련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타슈의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영자전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3.7.>

제001100조 이용 시간

1

타슈의 이용 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수기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료

타슈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1300조 이용의 제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이용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슈와 관련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 방치로 판명된 때 <신설 2025.12.26.>

5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

2

제1항제4호에 따라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타슈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관리

시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1

자전거 주차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

제001800조 준용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타슈"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본다.

제5장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제0019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24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2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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