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 등의 책무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민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3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별 정비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생활화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의 통근ㆍ통학에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전기자전거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할 것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것
제000802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000900조 타슈의 운영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타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타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타슈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타슈 관련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타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타슈의 이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공영자전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3.7.>
제001100조 이용 시간
타슈의 이용 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수기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료
타슈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1300조 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이용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라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때는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자 등에게 알려준 이후에 타슈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타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을 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탁관리
시장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001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제0017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6.]
제001800조 준용
제5장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제0019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24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2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