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을 위해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3.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통로 확보 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5. 그 밖에 소방훈련 참가 등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는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