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은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302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6.27.]
제0004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대전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5.6.27.>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0011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2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 사업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
주거 위생ㆍ안전ㆍ환경 개선 사업, 주택개보수 및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 하지 아니한다.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대주택 등의 입주ㆍ운영ㆍ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25.6.27.]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6.27.>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