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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27.>

8

제17조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장은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302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6.27.]

제0004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5.6.27.>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0011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1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2조 주거복지사업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 사업

2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

3

주거 위생ㆍ안전ㆍ환경 개선 사업, 주택개보수 및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

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사업 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 하지 아니한다.

4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0014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2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ㆍ운영ㆍ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3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신설 2025.6.27.]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1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6.27.>

1

대전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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