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05.4.8., 2007.5.11., 2015.12.31., 2016.6.10., 2020.12.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1., 2002.2.21., 2003.11.28., 2005.4.8., 2008.8.8., 2007.5.11., 2013.11.8., 2015.2.17., 2015.12.31., 2016.6.10., 2020.12.29.>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ㆍ이축ㆍ증축ㆍ개축 등의 건축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개량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불량주택개량 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란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유지·보수 관리사업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 신설 및 개수ㆍ보수 사업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수ㆍ보수 사업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4.8>
삭제 <2015.12.31.>
제0004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29.>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2020.12.29.> 1.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융자금, 보조금 2.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3. 국민주택의 건설 4.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5.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유지비·보수비 및 임시거주를 위한 건물임차료 <신설 2002. 0 2. 21 조례 제3091호>〈개정 2003. 1 1. 28 조례 제3209호〉<개정 2007. 0 5. 11 조례 제3485호> 6.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신설 2007. 0 5. 11 조례 제3485호> 7.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8.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입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9.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융자 10.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조 11.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12. 특별회계 주택사업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
제000700조 자금운영
시장은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자치구,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보조·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5.4.8., 2007.5.11., 2016.6.10., 2020.12.29.>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
채권관리관 경질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2015.12.31.>
제000800조 자금의 신청
구청장이 제7조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15.12.31.>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洞)에 거주하는 사람 1명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6.10.>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1> <개정 2015.12.31.>
제000900조 융자 및 보조
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5.12.3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0.12.29.>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상환방법은 제7조제3항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이 직접 시행한 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 및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연체이율은 제7조제3항의 협약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각각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다.
시장은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1., 2016.6.10.>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0 2. 21 조례 제3091호>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4.8., 2007.5.11., 2015.12.31.>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07.5.11.> <개정 2015.12.3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2.21., 2005.4.8., 2007.5.11., 2015.12.31., 2016.6.10.>
제001100조
삭제 <2015.12.31.>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6.6.10.>
삭제 <2020.12.29.>
제001300조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