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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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채권관리관의 지정 등
1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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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
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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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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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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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장부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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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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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융자금대여협약
1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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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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