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2.24.>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2.15., 2023.2.2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2.2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목개정 2023.2.24.]
제000400조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7.7.7., 2017.12.29., 2019.2.15., 2020.12.29., 2023.2.24.> 1. 소화기구 중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확인
시장은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