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품질점검단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점검대상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대수를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 3세대 <개정 2025.3.7.>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5세대 <개정 2025.3.7.>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경우: 6세대 <개정 2025.3.7.>
공동주택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인 경우: 7세대 <개정 2025.3.7.>
제000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2.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 3.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2조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본조신설 2025.3.7.]
제0008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5.3.7.>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개정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