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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공동주택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4.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적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인권침해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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