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안건심의

1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5.12.24]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1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록의 공개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 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4.12.12>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