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법 시행령 제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운영ㆍ관리 현황 3.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평가단의 구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지속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단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대행한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속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