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3.28.>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방법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시행자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