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2021.10.1.>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영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 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1.>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1.>
제0013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1.>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0.1.>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10.1.>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1.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2. 23.>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002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위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무 위ㆍ수탁 실적[본조신설 2020.10.14.]
제002100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2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거한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제거한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제거한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002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4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19.11.11.>
삭제 <2019.11.11.>
삭제 <2019.11.11.>
삭제 <2019.11.11.>
삭제 <2019.11.11.>
제002500조 교육의 위탁 등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6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3.2.2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정당법」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중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전용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중구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을 할 경우 홍보를 위하여 15일 이내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2800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ㆍ법인ㆍ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또는 제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