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법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 2. 간판 정비 및 개선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삭제 <2024.3.28.>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 0. 22.>

3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0006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