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2014.12.12, 2015.7.1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89.7.31, 1993.4.28, 1996.6.15, 1998.9.24, 2002.5.24, 2006.5.30, 2007.5.21, 2009.7.14, 2014.12.12, 2022.10.28, 2023.10.1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 2015.7.16, 2023.10.1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2002.5.24, 2023.10.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0.8.10>
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4.28, 1999.5.3, 2002.5.2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4.28>
제0009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3.4.28, 2002.5.24>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