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서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8.12.24〉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000500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발급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전용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