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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전기화재"란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된 화재분류 중 통전 중인 전기 설비를 포함한 화재를 말한다. 6.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1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2

소방용품 사용법 관련 교육사업

3

전기화재 예방ㆍ진압ㆍ대피 등에 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 중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액체형 C급화재용 소화기이어야 한다.

제000600조 보고ㆍ점검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관계인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소방용품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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