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전기화재"란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된 화재분류 중 통전 중인 전기 설비를 포함한 화재를 말한다. 6.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소방용품 사용법 관련 교육사업
전기화재 예방ㆍ진압ㆍ대피 등에 관한 교육사업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 중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액체형 C급화재용 소화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