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24.6.25.> [전문개정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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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24.6.25.> [전문개정 2006.3.6]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전문개정 2009.4.3]
삭제 <2009.4.3>
개인주택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6, 2009.4.3>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주택 차고지 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구청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개인주택 차고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삭제 <2024.6.25.>
삭제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