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관리ㆍ운영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2시간) 이내 차량(단,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 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그 밖에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하고 다음 정상근무일에 구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000800조 손해배상 책임 등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의 경우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관리의 변경
그 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