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자 결정
동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