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9, 2010.10.1>

제000200조 사업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2010.10.1., 2024. 1 0. 22.>

제000300조 시설이용신청 등

1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객실 또는 취미교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객실의 경우 50인 이상의 단체가 이용 시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2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하여야 하며 객실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3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등 단체 또는 학교에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예약시스템에 우선하여 문서 등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4

소장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사용료의 수납으로 시설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2.> [전문개정 2015.10.8]

5

시설의 사용권 및 예약권은 소장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신설 2024.5.21., 2025. 5. 29.>

제000400조 비용의 징수 등

1

효문화마을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카드나 무인판매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1.>

2

소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2.> [전문개정 2015.10.8]

제000500조 사용료의 반환

1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다. 또한, 사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2

삭제 <2024.5.21.>

3

사용료의 반환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 이용료의 반환신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객실 예약시스템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은 생략한다. <개정 2014.3.14, 2015.10.8>

제000600조 준용규정

1

삭제 <2015.10.8>

2

사용료징수 및 반환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6, 2021.11.10.>

제000700조 이용현황 등의 관리

1

소장은 시설이용현황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5.21., 2024. 1 0. 22.>

2

삭제 <2024.5.21.>

3

삭제 <2024.5.21.>

제000800조

삭제 <2024.5.21.>

제000900조 자원봉사자 관리

1

소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2.>

2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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