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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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가. 초고층 건축물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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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종합계획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ㆍ붕괴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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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교육 및 훈련 지원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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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등과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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