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친환경신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 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 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 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 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00080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법인·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친환경신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신산업 물품, 자재 및 구매 등이 우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