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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

1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사업 육성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산업의 현황

2

탄소중립산업의 국내·외 정책동향

3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4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산업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시장은 탄소중립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 2.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3.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 경연사업, 전시회ㆍ박람회 4. 탄소중립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탄소중립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탄소중립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7.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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