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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건축자산"이란 예술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대전광역시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제000300조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연도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자료 요구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방식 및 형태 4. 제출 자료 내용 5.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지원

1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보조금 지원가.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나. 가목 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3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제공

4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나 소요비용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보조금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 10년

2

제1호 외의 경우 : 5년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 방안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4.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적용한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사항

시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제출된 의견의 반영을 위하여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ㆍ반영여부통보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공고 및 주민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협의체의 구성 등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실·국장 또는 과장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4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경관과장이 된다. <개정 2022.9.30.>

제001100조 협의체의 운영

1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1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하는 행위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2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

3

제2호 외의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 :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4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

2

시장은 이미 보조금을 지원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지원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보조금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제1호 외의 경우 : 5년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001202조 전담팀의 구성·운영

1

시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담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0013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등

1

시장은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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