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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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한옥 건축 신청자"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보고서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