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