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1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

8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11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0.>

제000400조 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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