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3. "마을"이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주민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6.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 "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교육활동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의 책무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수립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12.26.>

1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4

주요 시책의 추진 계획

5

재원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7

학교협동조합 및 교육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000700조 대전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전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5.12.26.>

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3

혁신교육지구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사업자 선정

1

교육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선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평가·관리 등

1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연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학교협동조합 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협동조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실태조사

1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방향 2. 교육자원봉사 수요 조사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1800조 지원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 2.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