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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건축양식인 한옥의 우수성과 주거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개최시기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이하 "비엔날레" 라 한다)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옥 문화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비엔날레의 주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관련 사항

2

비엔날레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비엔날레의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5

비엔날레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6

비엔날레 개최결과 보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민·관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되, 행정부문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부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환경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9.>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한옥건축·전통·문화·예술·공예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비엔날레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등 직무

1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비엔날레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비엔날레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2

간사,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 등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원 등

1

군수는 위원회 설치·운영과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4

군수는 비엔날레 초청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최 및 운영

1

군수는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비엔날레 총 감독 및 전문가 등 운영

1

군수는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ㆍ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방문ㆍ답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4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시설 사용료 징수

1

군수는 영리적 목적으로 비엔날레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다만, 군수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비보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관, 주최하는 공모대회 및 공연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단체 2. 워크숍·세미나·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또는 행사 주관단체 3. 행사기간 중 행사운영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학생 4. 행사장 안내 및 행사진행 보조,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제0016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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