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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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댐 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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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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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민의견 수렴
제4조(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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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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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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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7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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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제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0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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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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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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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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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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