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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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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5조 사무기구
제5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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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7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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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조정회의
제8조(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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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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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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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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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제13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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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5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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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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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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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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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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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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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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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도서관
제22조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23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제24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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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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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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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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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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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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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0조의2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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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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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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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서
제32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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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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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4조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5조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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